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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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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번호
    2026-55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이**
  • 담당부서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041-635-3523
  • 게시일자
    2026-08-31
  • 첨부파일
  • 충청남도 공고 제 2026 - 호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1) ‘재난․안전관리 업무’ 특별승진 임용기준 신설(안 제25조제4호)
    2) ‘재난․안전관리 업무’ 근속승진기간 단축 반영(안 제25조의2)
    3) ‘재난․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전보된 날부터 적용(안 제35조제3항)
    4)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가산점 적용(안 제35조제4항)
    5) 상․하반기 정기평정 결과 공개 범위 명확화(안 제32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본관 4층 401호)
    - 전화 : 041)635-3523/팩스 : 041)635-3045/이메일 : leewk0102@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전화 : 041-635-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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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혁신법무담당관
문의전화 : 041-635-3190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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