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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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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6-31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김**
  • 담당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41-635-3171
  • 게시일자
    2026-06-30
  • 첨부파일
  •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25. 4. 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7~8조)
    ○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평가 절차 규정(안 제10~11조)
    ○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회계감사 계약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14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6. 7. 2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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