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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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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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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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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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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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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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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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 칙 명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25. 4. 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7~8조)
○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평가 절차 규정(안 제10~11조)
○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회계감사 계약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14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6. 7. 2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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