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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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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2026-34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한**
  • 담당부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
  • 전화번호
    041-635-7733
  • 게시일자
    2026-06-30
  • 첨부파일
    • 입법예고(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hwpx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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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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