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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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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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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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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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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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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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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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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