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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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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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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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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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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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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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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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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