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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5-37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전**
  • 담당부서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1-635-3647
  • 게시일자
    2025-09-01
  • 첨부파일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제1관서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범위 확대 및 소방관서 회계관직 지급 현행화 하여 별표 1 정비

    3. 주요 내용
    가. 제1관서 분임징수관 관직 범위 추가 명시(안 별표 1)
    나. 제1관서 소방 지출원 직급 정비 및 수입금출납원 소방위 직급 추가(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9.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층 (충청남도청 운영지원과)
    2) (전화) 041-635-364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estin9980@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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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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