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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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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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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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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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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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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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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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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