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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5-23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김**
  • 담당부서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041-635-5588
  • 게시일자
    2025-06-20
  • 첨부파일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과 면적・출동거리를 고려하여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음.
    ○ 119지역대가 설치된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일반대로 전환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확보를 위해 혼성대 전환 및 지역대를 읍・면 본대와 통합・운영하고자 함.
    ○ 대규모 산불로 인해 다수의 국가유산이 손실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곡사에 대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일반의용소방대로 명칭 변경
    나. 남성의용소방대에서 혼성대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다. 지역대 해체 후 읍・면 본대와 통합 운영
    라.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및 명칭 변경
    - (신설) 공주소방서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신설
    - (변경) 예산소방서 덕산면나박소전담의용소방대
    → 예산소방서 수덕사전담의용소방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7.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 전화 : (041) 635-5588, FAX: 041-635-3078, 이메일 : cinaee23@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담당자(041-635-55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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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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