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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퇴비 반입·살포로 악취 갈등 이어져

[환경&농촌] 농지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작은 실천, 농가 보호하고 청정 지역 지키는 출발점

  • 등록일자
    2026.09.05(Sat) 08:54:22
  • 담당자
    충남농어민신문 (sillo0046@naver.com)
  • 비료 살포 및 보관 안내문

    ▲ 비료 살포 및 보관 안내문


    최근 태안군 일부 농경지에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퇴비가 반입·살포돼 주민 생활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급업체나 물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공급자를 특정하지 못해 행정 조치나 농가 피해 구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인은 비료 수령 전 행정기관 신고 유무, 공급업체명 및 연락처, 운반 차량번호, 거래명세서(영수증), 비료 등록 여부, 반입일 및 공급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료로 주겠다는 말만 믿고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농경지에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료관리법에 따른 올바른 보관 및 살포 기준 준수도 지켜 용기에 담긴 비료는 지면에서 10cm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올려 천막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

    포장되지 않은 비료 역시 바닥과 상부에 덮개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비료 살포량은 1000㎡당 3750㎏ 이하로 제한되며 살포 직후에는 신속히 땅을 갈아엎는 경운 작업을 실시해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태안군은 우선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악취 유발 미부숙 퇴비 살포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안경찰서와 협조해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읍·면장이 현장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뒤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 농지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농가 자신을 보호하고 청정 태안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적법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올바른 퇴비 사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퇴비 자원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이 높은 사업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근흥면의 한 시범농가에 자가퇴비 자동화 기술을 보급했다.

    스크루 수직교반 방식의 자동화 퇴비 시설을 400㎡(약 120평) 규모의 퇴비장에 설치해 가축분뇨를 자동으로 교반(뒤집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해당 설비 도입으로 농가의 노동력 부담이 크게 줄고 안정적인 고품질 완숙퇴비 생산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가축분뇨 부숙도 기준 강화로 축산농가가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 농가 관계자는 "젖소 농가의 경우 분뇨 내 유기물 비율이 낮아 부숙 속도가 더디고 퇴비 발생량이 많아 기존 수동 뒤집기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 분뇨 처리가 쉬워져 목장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퇴비 문제를 개선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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