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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만든다

- 충남소방,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비응급 신고 자제 강조 -

  • 등록일자
    2026.04.13(Mon) 09:35:26
  • 담당자
    충청남도 (https://www.chungnam.go.kr)
  • AI 도정뉴스 요약

    주황색 배경의 충청남도 소방본부 안내 포스터. 상단에는 구급차 그림과 함께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문화 함께해요!”라고 적혀 있다. 본문에는 4가지 안내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첫째, 경광등 그림과 함께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해주세요”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라고 설명한다. 둘째, 금지 표시가 있는 그림과 함께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처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적혀 있다. 셋째, 병원 그림과 함께 “구급대원의 ‘병원선정’ 존중 해주세요”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환자중증도에 따라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선정”이라고 설명한다. 넷째, 전화기 그림과 함께 “‘119’로 신고하여 ‘의료상담’ 요청하세요”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 “의료상담, 병원 약국응급처치 안내, 병원선정 등”이라고 적혀 있다. 하단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로고와 “충청남도 소방본부, Chungcheongnam-do Fire Headquarters” 문구가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비응급 신고와 구급대원 폭행, 이송 병원 관련 민원 증가로 구급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환자 상태에 따른 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긴급환자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폭언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한 공공자원인 만큼 비응급 상황에선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 활동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대응과

    전화번호 041-63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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