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정책은 미혼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인데요. 지원금을 관내 거주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함으로서 신혼부부의 정착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3%로 1위를 차지했을만큼 미혼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 충남의 결혼축하금 정책
충남의 9개 시군에서는 그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결혼축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결혼축하금 수령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당진, 보령, 천안, 아산, 서산, 홍성은 미시행

▲ 충남의 결혼축하금 정책
■ 계룡시

▲ 계룡시
<신청자격>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계룡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부부 모두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500만원을 계룡사랑상품권 및 현금으로 2차 분할하여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부부 모두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주소를 유지한 경우 100만원, 2차는 부부 모두 계속하여 3년 동안 주소를 유지한 경우 4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동 지역은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 계룡시 전략기획감사실 인구법무통계팀 (☎ 042-840-2093)
※ 자료 출처 : 계룡시청(https://gyeryong.go.kr/kr/)
■ 공주시

▲ 공주시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500만원을 공주페이로 3차 분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 150만원, 2차는 1차 지급 1년후에 150만원, 3차는 2차 지급 1년 후에 2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공주시 인구정책과 (☎ 041-840-8754)
※ 자료 출처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index.do)
■ 금산군

▲ 금산군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300만원을 3차 분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시 100만원, 2차는 1차 지급 후 1년 도래시점에 100만원, 3차는 2차 지급 후 1년 도래시점에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 : 금산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750-4382)
※ 자료 출처 : 금산군 보건소(https://www.geumsan.go.kr/health)
■ 논산시

▲ 논산시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700만원을 3차 분할하여 청년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300만원, 2차는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3차는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7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 (☎ 041-746-5762)
※ 자료 출처 : 논산시청(https://nonsan.go.kr/)
■ 부여군

▲ 부여군
<지원대상>
2022년 5월 18일 이후 혼인신고 처리된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혼인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나이 조건은 부부 중 한명만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혼부부도 가능하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700만원을 3회 분할하여 굿뜨래페이로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는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2차는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는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 : 부여군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 041-830-2482)
※ 자료 출처 : 부여군청(https://www.buyeo.go.kr/html/kr/)
■ 서천군

▲ 서천군
<지원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현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시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결혼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반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는데 만약 2023년 이후에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 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770만원을 3회 분할하여 모바일서천사랑상품권으로 결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1차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 2차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에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 3차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에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41-950-4539)
※ 자료 출처 : 서천군청(https://www.seocheon.go.kr/kor.do)
■ 예산군

▲ 예산군
<신청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당사자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군에 전입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300만원을 3차 분할로 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1차는 혼인신고 시 100만원, 2차는 혼인신고 1년 뒤 100만원, 3차는 혼인신고 2년 뒤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예산군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8)
※ 자료 출처 : 예산군청(https://www.yesan.go.kr/)
■ 청양군

▲ 청양군
<지원대상>
충남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지역이 청양군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혼인신고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결혼장려금으로 부부당 500만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하는데 매회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1차로 100만원, 1차로 받은 지 1년 후에 200만원, 1차로 받은 지 2년 후에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041-940-2963
※ 자료 출처 : 청양군청(https://www.cheongyang.go.kr/kor.do)
■ 태안군

▲ 태안군
<지원대상>
태안군의 결혼장려금 정책 초기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나이제한없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체류지가 한국인 배우자와 같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총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차에 50만원, 2회차(1년 경과)에 100만원, 3회차(2년 경과)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장려금을 인상하였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 총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차에 100만원, 2회차(1년 경과)에 200만원, 3회차(2년 경과)에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읍면사무소 민원팀 또는 태안군의 인구청년지원팀(☎041-670-2064)
※ 자료 출처 : 태안군청(https://www.taean.go.kr/ko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