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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특별지원금 8월 중 즉시 지급

  • 등록일자
    2025.08.07(Thu) 17:08:43
  • 담당자
    도정신문 (yuncr1@korea.kr)
  • 주택·농축산·소상공인 분야

    도민 일상복귀 조치 만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요청


    최근 폭우 피해 관련 충남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이 빠르면 8월 20일 지급된다. 


    도는 7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8월 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8월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도의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이르면 20일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7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공공시설 2555억원, 사유시설 1109억원이다.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 도로 199건, 하천 290건, 소하천 623건, 수리시설 425건, 기타 2087건, 사유시설 농작물 침수 2만 8781건, 주택 2016건, 소상공인 910건, 기타 1만 1346건으로 집계됐다. 


    시군 피해 규모는 예산군 907억, 서산시 589억, 아산시 500억, 당진시 431억, 홍성군 326억, 공주시 297억, 천안시 221억, 청양군 115억, 서천군 106억, 부여군 97억여 원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을 완료해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8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지원금은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 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 사육 농가 보험 가입률을 30%까지 제고하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8월 중 지급하고, 추후 성금을 활용해 피해규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전통시장은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은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한편 도는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7월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당진·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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