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지정
공주·논산·당진 포함 대폭 확대
충남 공주·논산·당진 등 3개 지역 비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론산업 육성·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충남에서는 공주·논산·당진 3개 시 5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며 기존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하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총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내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서비스 사업화를,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 활용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구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