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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멋진 충남도민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 등록일자
    2024.09.05(Thu) 21:03:12
  • 담당자
    도정신문 (deun127@korea.kr)
  • 사진

    멋진 충남도민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Q&A). Q.'어업공동경영주'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예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들은 어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 Q.'어업공동경영주' 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A. '어업공동경영주'제도 도입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의 아내들은 남편과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동경영주'제도 마련을 통하여 여성어업인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어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비율은 2022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어업인의 52.6%로, 전국 평균여성어업인 비율 49.8%보다 높은 편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은 어가 및 어업인구의 감소, 어촌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점차 침체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동경영주 신천을 희망하는 충청남도의 여성어업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 임우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젠더퀴즈: 위의 글을 읽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1.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를 경영주로 인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1번 공동경영주제도, 2번 공동대표제도) 2. 언제부터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었나요? (1번 2009년, 2번 2019년) / 정답 1. 1번,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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