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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등록일자
    2026.01.16(Fri) 00:00:00
  • 담당자
    서북구 가로정비팀
  • - 자진 철거 안내 후 과태료부과, 강제 철거 등 조치

    천안시 서북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북구는 올해 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문 용역업체와 연계한 불법행위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고,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단계별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로상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 도로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고려해 보행로와 도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다.

    서북구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소통망(SNS), 대형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을 필요성을 알리고,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지석 건설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연중 지속되는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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