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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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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송**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635-4015
  • 등록일
    2025-11-19
  • 첨부파일
  •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안내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대상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신청한도 세대당 대출한도(5억 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및 ’22~’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자금 배정 신청 유형 연장 신청: ’25년 하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6.30.) 신규 신청: ’26년 상반기(~6.30.) 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 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  연장 신청 신청기간: 2025. 11. 12.(수) ~ 2025. 12. 18.(목) 18:00까지 신청방법: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에 제출  신규 신청 신청기간: 2025. 11. 12.(수) ~ 2026. 01. 09.(금) 18:00까지 신청방법: 배정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에 제출  제출서류 (필수) 배정 신청서 또는 연장 신청서 (선택) 영농계획서 등 선정 평가 시 제출자료 수정 제출  ※ 청년농·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 수정 제출(선택사항)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배정을 평가하게 됨  문의: 각 시·군 농정부서
  •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선정자

    ▪신청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 5웍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자금배정 신청 유형

      - 연장 신청 : ’25년 하반기 배정받은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 6. 30.)

      - 신규 신청 : ‘26년 상반기(~ 6. 30.) 중 실행 가능한 자금 배정 신청

    ▪신청기간

      - 연장 신청 : 2025. 11. 12.(수) ~ 2025. 12. 18.(목) 18:00까지

      - 신규 신청 : 2025. 11. 12.(수) ~ 2026. 1. 9.(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연장 신청 :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에 제출

      - 신규 신청 : 배정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시·군에 제출

    ▪제출서류

      - (필수) 배정 신청서 또는 연장 신청서

      - (선택) 영농계획서 등 선정 평가 시 제출자료 수정 제출

        ※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 수정 제출(선택사항)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자금 배정을 평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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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축산국 농정전략과
문의전화 : 041-63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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