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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 작성자
    대***
  • 담당부서
    법무부 대변인실
  • 연락처
    022-110-3029
  • 등록일
    2025-03-05
  • 첨부파일
  • <2025 3>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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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글·그림 : 허재호 직원1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 회사 근처에서 묻지 마 범죄가 있었다던데…' 직원2 '들었죠. 너무 놀랐어요… 피해자분이 잘 회복하셔야 할 텐데.' 직원1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개선 된다는 거예요. 생계비 지원금액이 올랐고, 지원기간도 늘어났어요.' ●생계비 1인 기준 월 10만원 증액(월 60만원 → 월 70만원) ●생계비 지급기간 연장(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 직원2 '맞아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도 20%가 늘었다면서요. 지급 기간이 20% 더 길어져서요.' 구조금이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원. 직원2 '그리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직원1 '잘 알고 계시네요.' 직원1 '이제 우리 국민과 법적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라면 상호보증이 없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받을 수도 있게 되었고요.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구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게 됐대요. 구조금이 온전히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게요.' 직원1 '그리고 국가가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구조금의 구상권 행사도 실질화되었어요.' 직원2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로 인한 상처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1577-2584 한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구호전화 1577-1295 자료제공 : 법무부 대변인실 02-2110-3029 /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의무이행 국민의 범죄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속분 없이도 구조금 수령 - 장애·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구조금 수령 ●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 ● 가해자에 대한 구조금 구상권 행사 실질화 - 가해자에게 부동산, 예금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구조금 지급기간 연장 (약 20%)을 통한 총 구조금 지급액 증가 ●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생계비 1인 기준 월 10만원 증액 (월 60만원 → 월 70만원) ● 생계비 지급기간 연장 -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 이미지: ‘피해자 지원’이라고 쓰인 책 모양 캐릭터가 피해자를 안아주는 그림 오른쪽 문구: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로 인한 상처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1577-2584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구호전화 1577-1295 자료제공: 법무부 대변인실 ☎ 02-2110-3029 /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글·그림: 허재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직접지원 강화(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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