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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실

2025년 청양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작성자
    이**
  • 전화번호
    041-635-4796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첨부파일

  • 청양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예정지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함.

    1. 재지정기간 : 2025. 4. 19. ~ 2028. 4. 18.(5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일원 504필지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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