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양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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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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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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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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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예정지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함.
1. 재지정기간 : 2025. 4. 19. ~ 2028. 4. 18.(5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일원 504필지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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