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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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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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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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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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지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함.
1. 재지정기간 : 2024. 12. 25. ~ 2027. 12. 24.(3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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