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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실

2024년 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작성자
    이**
  • 전화번호
    041-635-4796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첨부파일
  • 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지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함.

    1. 재지정기간 : 2024. 12. 25. ~ 2027. 12. 24.(3년간)
    2. 대상구역 및 면적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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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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