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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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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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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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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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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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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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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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제1관서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범위 확대 및 소방관서 회계관직 지급 현행화 하여 별표 1 정비
3. 주요 내용
가. 제1관서 분임징수관 관직 범위 추가 명시(안 별표 1)
나. 제1관서 소방 지출원 직급 정비 및 수입금출납원 소방위 직급 추가(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9.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층 (충청남도청 운영지원과)
2) (전화) 041-635-364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estin9980@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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