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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5-36
  • 구분
  • 담당자
    김**
  • 담당부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
  • 전화번호
    041-635-7321
  • 게시일자
    20250811
  • 첨부파일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144,896byte] 내려받기 미리보기 미리듣기
  •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시행(2025. 7. 10.)됨
    ○ 이에, 조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약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중복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제4조, 별표1, 별표2)
    -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 기준 및 이용료 감면규정
    나. 약칭 및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9. 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3301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1층)
    2) 전화 : 041-635-7321, FAX 041-635-797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041-635-7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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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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