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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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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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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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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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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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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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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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 칙 명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시행(2025. 7. 10.)됨
○ 이에, 조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약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중복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제4조, 별표1, 별표2)
-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 기준 및 이용료 감면규정
나. 약칭 및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9. 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3301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1층)
2) 전화 : 041-635-7321, FAX 041-635-797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041-635-7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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