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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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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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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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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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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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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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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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명 :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물가 상승에 따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의 용어와 문장 표현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소모품의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별표 1)
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표현, 조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다. 알아보기 어려운 텍스트 파일 형식의 별표를 한글 문서로 개선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8. 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운영지원과(본관 4층)
2) 전화 : 041-635-3676,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운영지원과(041-635-36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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