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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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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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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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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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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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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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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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 칙 명 :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사무관리자를 추가 지정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명시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칙 전반의 용어와 문장 표현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도의회 및 소속행정기관의 물품운용관을 지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다. 물품관리관 중 본청 운영지원과장이 도 물품 관리 사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3항)
라. 정수관리대상물품(미니버스 등 59종)을 규정하는 조항과 별표를 신설함(안 제21조 및 별표 1)
마.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표현, 조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바. 알아보기 어려운 텍스트 파일 형식의 별지서식을 한글 문서로 개선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5. 8. 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운영지원과(본관 4층)
2) 전화 : 041-635-3676,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운영지원과(041-635-36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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