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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보령시)

  • 작성자
    안**
  • 등록일
    2023-05-02
  • 조회
    2855
  • 첨부파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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