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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필요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 접수기간 :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융자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COFIX(6개월) + 2.1%
      * 확인방법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융상품정보 / COFIX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COFIX신잔액 6개월 기준)
      ※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4. 2. 13.(화)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신규신청자는 추후 연장신청 시 연장신청 시점의 공고문 기준과 협약금리 적용
    •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자지원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이자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 신혼부부* 0.3%p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자지원(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자지원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 금리산정 예시 >
      • ㅇ 농협은행 선택 시, 고정금리 5.2% 중 2.6% 지원, 2.6% 자부담(기본)
      •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 지원, 2% 자부담
      • ㅇ 하나은행 선택 시, 대출금리(1.16.기준) 5.39%(3.29+2.1) 중 2.695% 지원, 2.695% 자부담(기본)
      • - 신혼부부(0.3%p)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0.3%p)일 때, 3.295% 지원, 2.095% 자부담
      • ※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6개월 마다)에 따라 도 지원금리와 자부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농협은행·하나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 대출기간 : 2년 만기 상환(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 연장대상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 가능(최장 4년 이내, 그 외 연장불가) / 총 2회 연장, 6년 이내 가능
    • ※ 단,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현재, 2022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2024년 현재 공고문의 자격요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기준 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 직장인, 사업자 :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 기혼자 :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60~150%)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40,112,010 66,286,962 84,863,826 103,138,434 120,523,230 137,130,642 153,269,892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32,089,608 53,029,570 67,891,061 82,510,747 96,418,584 109,704,514 122,615,914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6,741,340 44,191,308 56,575,884 68,758,956 80,348,820 91,420,428 102,179,92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21,393,072 35,353,046 45,260,707 55,007,165 64,279,056 73,136,342 81,743,942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16,044,804 26,514,785 33,945,530 41,255,374 48,209,292 54,852,257 61,307,95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신청 및 대출절차
    • 1. 사업신청 (신청인→도)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정부24)
    • 2. 대상자 적격심사 (도)
    • 서류심사 (2주 내외 소요)
    •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3. 적격자 알림·송부
        (도→신청인, 은행)
    • 적격자 선정 알림 / 은행에 적격자 명단 송부
    • 정부24 알림, 공문 송부
    • 4. 대출심사 (신청인→신청 은행)
    • 대출가능여부 심사 (1주 이상 소요)
    • 5. 대출적격자 알림·제출
      (신청 은행→신청인, 도)
    • 대출가능여부 알림(신청인) 및 대출자 명단 제출(도)
    • 문자 알림
    • 6. 대출실행                  
      (신청 은행→신청인)
    • 대출실행
    •  

※ 충청남도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농협은행·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신청접수 및 선정

 

[공통서류]
24년 사업공고문 다운로드 미리보기
신청방법(정부24)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다운로드 미리보기
  • 접수기간 : (연장) 공고일부터 ~ / (신규) 2024.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보조금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연장 신청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지급받은 총액’(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함

    사업 신청과 별개로 대출심사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출심사 목적)

  • 공통서류
    •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공통서식 1]
    • 3) 무주택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2] 및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발급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DF저장)
    • 4)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공통서식 3]
    • 5) 주민등록등(초)본
    •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3~’24년도 과세내역, 전국-주택 또는 모든 세목)
  • [신청인별 제출서류]
    • 1) 재학(휴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구원 전체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및 신고사실없음)

      근로자의 경우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원칙이나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23년도의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③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함(’24. 7. 1. 신청자부터는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3)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일반증명서) / 배우자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공통서식 4] / 배우자 명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정부24 알림 및 공문 송부 - 신청 이메일)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부24 서비스 알림 수신 동의 필요(정부24-MyGOV-나의회원정보-알림수신동의)

      대출실행 목적으로 은행방문 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알림 및 공문 지참 방문

    •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대상자 적격심사 통보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보증금 융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규정에 따름
기타사항
  •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2022년 선정자)
    • ①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변경 제외)
    •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 ① 본인 나이 만39세 초과
    • ② 소득 요건 초과
    • ③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
    • ④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 ⑤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⑥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주기적으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해당 기간 이자 미지원, 이자지원 대상 제외 및 대출상환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1) 연장신청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신규 신청방법과 동일)
    • * 홈페이지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 2022-89호 참고(5.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 2)연장 조건 /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 2) 연장조건 :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①~④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 ② 충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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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담당자 :
지은희 
문의전화 :
041-63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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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