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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도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도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또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공개 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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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