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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국가인권위원회는 ㅇㅇ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에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 클릭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80&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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