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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ㅇㅇ경찰서장에게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에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 클릭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780&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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