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1-04-21 / 세정과
충청남도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