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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를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3.01.29(일) 13:20:1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3. 1. 30.(월)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기간 : 2023. 1. 30.(월)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시설은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약국 ① 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② 약국 대중교통수단 ①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② 전세버스(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③ 항공기. 충청남도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바른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써요 -손을 자주 씻어요 -소독과 환기를 자주 해요 -백신을 접종해요. 충청남도











01.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3. 1. 30.(월)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02.
충청남도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기간 : 2023. 1. 30.(월) 0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

 

03.
마스크 착용 의무
(스크 착용 의무 제외 시설은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약국
① 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② 약국


대중교통수단
①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② 전세버스(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③ 항공기

 

04.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05.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란?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06.
바른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07.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08.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세요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써요
-손을 자주 씻어요
-소독과 환기를 자주 해요
-백신을 접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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