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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2023.01.17(화) 09:55:29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1월 1일 시행.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사업입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은 이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충남 거주자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가구원 모두 합산).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기준중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이런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충남형 유급병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지원액 : 최대 1,214,080원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23년도 시급 기준, 10,840원 / 1일 8시간 86,720원)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기한 : 입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비용 전부 반환 중복수혜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 비용 전부 반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1월 시작합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01.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1월 1일 시행


0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사업입니다.


03.
지원대상은 이렇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충남 거주자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가구원 모두 합산)


04.
2023년 기준중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이런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05.
충남형 유급병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지원액 : 최대 1,214,080원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23년도 시급 기준, 10,840원 / 1일 8시간 86,720원)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06.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기한
입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07.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비용 전부 반환

중복수혜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 비용 전부 반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08.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2023년 1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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