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조치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2021.12.17(금) 15:45:37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조치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조치
기간: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대상: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접종완료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2. 1.(화) 0시 ~ )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03.
사적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행사·집회
1~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평생직원교육학원에 한정하여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PC방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룸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오락실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경륜·경정·경마장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없이 49명 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까지
(결혼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외체육시설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주최 자제 권고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종교행사 최대 49명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록
백신 접종을 많이 할수록
일상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