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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군수, 121억 7,859만원 신고 ‘도내 지자체장중 최고’

“서천군공직자, 최고의 자산가는?”

2024.04.03(수) 13:20:49서천신문사(news2358@hanmail.net)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지사와 각 시·군별 지자체장, 광역의원들의 재산을 발표한 결과 김기웅 군수가 전년대비 1억2844만원 증가한 121억7,859만원을 신고해 도내 지자체중 최고의 자산가로 나타났다.

도의원의 경우 전익현 도의원이 지난해 대비 1억6,490만원 늘어 9억8,443만원, 신영호 도의원은 1억1,330만원이 증가한 5억8,927만원을 신고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도내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도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총 182명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원 174명이다.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8억 9,620만원으로 전년도 신고보다 4,379만원 증가했으며, 10억 미만 신고자는 133명(7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5명(8.2%)으로 집계됐다. 

서천군의 경우 김경제 의장이 지난해 대비 1억7,276만원이 증가한 25억3,769만원을 신고했으며 김아진 부의장도 1억4,004만원 증가한 6억4,233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원섭 군의원은 9억8,256만원(증감액 6,512만원), 이강선 군의원 2억1,931만원(증감액 -375만원), 이지혜 군의원 1,156만원(증감액 1,471만원), 한경석 군의원 9억2,511만원(증감액 139만원), 홍성희 군의원이 1억1,702만원(증감액 428만원)을 신고 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이날부터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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