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45세’로 높여야”
2024.01.25(목) 12:30:55도정신문(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1월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40대 청년농어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이 45세로 상향돼야 한다”며 “다만 확대되더라도 기존 청년농업인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연령 기준인 40세 이하 농업인은 별도의 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