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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2022.10.04(화) 09:55:18도정신문(deun127@korea.kr)

11월까지 3개월 반값 
총 12억원 감면 효과


[예산]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은 군 전체 수용가(1만5771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2억원(상수도 10억원, 하수도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상·하수도 감면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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