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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과 귀촌인도 지원 나선다

태안군의회 입법예고 후 7일 조례특위서 원안가결

2017.12.13(수) 14:07:20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상담실이 설치되고 조기 정착을 위한 창업, 주택구입비 등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태안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안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7일 열린 조례특위서 원안가결시켰다.

김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특위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는 ▲태안군 귀농어 귀촌상담실 설치 운영 ▲창업 및 주택구입비 등 지원 ▲농지 어장매입비 등 지원 ▲시설 장비 등 지원 ▲귀농어 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 ▲주택 알선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 ▲임대 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태안군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일 조례특위서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됐고, 집행부인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시행하게 된다”면서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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