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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내세운 정보공개청구 오남용… 공무원 격무 원인

최근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정보공개 남발로 태안군청 공무원 야근 빈번

2017.11.30(목) 15:07:24주간태안신문(east334@hanmail.net)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기한 앞두고 청구취소 사례도 발생업무방해 논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정보공개청구. 하지만, 최근 태안군청에 정보공개청구가 몰리며 공무원들의 격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보공개청구는 한사람에 의해 집중되고 있어 과연 알권리 차원인지 청구취지에 의문이 일고 있으며, 청구건수가 도를 넘어서면서 업무방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명단 공개 요청시 공개를 거부하는 인사들은 자격이 없다는 식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체의 업무까지 선을 그으며 정체성까지 들먹이고 있어 과연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알권리 차원 목적인지 특정부서를 향한 분풀이성 목적인지까지로 비하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정보공개 청구건수 13531일 평균 4.4

 

본지가 태안군에 확인한 최근 3년간 정보공개건수에 따르면, 20151289건에서 2016년에는 1369건으로 80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1122일 기준으로 135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청구건수를 보면 1176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100건을 넘었으며, 6월과 8월에는 각각 143, 140건으로 140건을 넘어섰다.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이는 평균적으로 태안군청이 14.4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3.9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청구 건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들의 격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적게는 최근 3년에서 많게는 최근 5, 심지어 5년 이상의 정보를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시간에는 주어진 현안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시간 이외에 정보공개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태안군청 누리집 태안군에 바란다또한 일일이 민원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상 이 또한 처리기한이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어서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와 태안군에 바란다에 이중으로 민원을 올리는 경우도 상담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알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특정목적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악성민원인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청구기한이 만료될 무렵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 공무원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태안군에는 올해에만 1122일 현재 130건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 알권리 차원인가? 얄미운 공무원에 대한 분풀이성인가?

 

최근 무차별식 정보공개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공무원은 정보공개 목적이 불분명한 청구사례도 있고, 심지어 5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바람에 야근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청구시한을 앞두고 돌연 취소해 업무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았다면서 민원인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청구했다가 취소하고, 목적인 불분명한 청구는 자제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정보공개청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고 공개시한을 앞둔 시점에서 청구를 취소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자들의 경우에는 취재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알권리 차원에서 일지 의문이 간다면서 정보공개를 해줘도 기사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목적이 궁금하다고도 했다.

 

지역의 한 언론인은 어떤 때는 취재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을 때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인은 정보공개청구가 꼭 필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아무리 광범위해도 괜찮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행위는 본인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라면 박스 몇 박스 분량의 서류를 청구하거나 영수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행태는 공무원을 골탕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행정력 낭비다라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특히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수수료를 강제 집행한다거나 정보공개청구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하는 법을 개정, 시행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 나선 지자체법원도 권리 남용제동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뒤 1998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오남용으로 변질되자 지자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경남 진주시는 일부 청구인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방대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력 낭비와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권리남용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에서는 특정 청구인 한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주시 전체의 부서별 광고비 집행내역 및 언론사별 공고비용 집행내역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서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제목 등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요구해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정보공개는 특히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고의성 정보공개 요구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진주시의 입장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에서도 권리남용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공개된 정보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내지 않아 정보 미수령으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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