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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다 받고 있나요?

2015.07.23(목) 14:20:52최희진(gjl0526@hanmail.net)

2013년 여름, 대학교 1년이던 나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몇 군데 편의점을 돌아다녔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한 곳은 없었다. 한 점주는 “돈을 벌자고 편의점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급이 4000원인데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당시 최저임금 4860원이었다.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상승해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6000원대를 돌파했다는 사실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는지 우려가 된다.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단순 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 과연 기존의 최저임금과 미래의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불시에 사업장에 방문해서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감시한다.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점주들은 감독관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라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도 사업장 안에서 이뤄지는 감독에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다. 혹여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감독하고는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규제 및 감독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독관이 사업장에 와서 감독을 하는 것은 형식상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진실을 말할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사장의 눈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도가 필요하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앱을 이용해 제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보자는 통장사본 등을 통해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제보자의 정보를 보장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제도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는 사업자에게 포상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일에 포상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하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기에 이런 제도로 필요하다.
 
노동계와 사업계 간의 다툼 끝에 결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실한 감독을 통해 법 제정의 의미를 두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최희진(gjl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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