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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참 좋은 육아휴직 제도,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2015.07.22(수) 13:12:34이나경(lnk128@naver.com)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1.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 중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참 좋은 육아휴직 제도.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여성 직장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육아 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연 육아휴직은 진정으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제도일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다. 무엇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부부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

위의 설문조사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쉬는 동안 경제적 부담이 커서’ 등의 답이 있었다.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인 1년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일을 할 만한 마땅한 인력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1년의 기간 동안 잠시 대체할 만한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그 대체 근무자는 근무 기간 1년만이 보장되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도 휴직 기간 자리를 비울 때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자신의 업무가 바뀌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돌아올 시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더더욱 낮다. 아직 육아는 여성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충청남도 남성 공무원 중 최근 5년 동안 육아휴직에 사용한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육아 휴직을 낸 남성 공무원은 총 15명,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출산휴가를 떠난 남성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도가 낮은 것은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문제다.

회사들의,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부부들의 인식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눈치보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챙길 하나의 권리인 것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임금 보전율을 높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원래 임금의 40%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80%에 다다르는 노르웨이의 경우, 임금의 80~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보전율은 너무나도 낮다. 1년간 임금의 40%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육아휴직의 사용을 방해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히 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임금 보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남성육아휴직 할당제도 좋은 방안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으로 아버지 10명 중 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할당제란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할당량을 줘서 남성이 주어진 기간 휴직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누구나 다 써야하는 환경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별은 사라졌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용률이 올라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당연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의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는 대체인력 종합 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육아휴직은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육아휴직 사용자들이 경제적으로 덜 걱정할 수 있게 임금 보전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 제도에서 더 나아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하는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이나경(lnk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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