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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도 모르는‘마을변호사제’

홍보 부족… 전화상담 등 실효성 불투명

2013.08.12(월) 13:25:16무한정보신문(yes@yesm.kr)

정부가 무변촌(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인 시골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예산군에서는 예산읍이 가장 먼저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무변촌을 제끼고 어떤 이유로 예산읍이 먼저 선정됐는지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읍의 경우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곳의 법무사사무실이 성업 중인데다 지난해 7월 1일에 문을 연 법률구조공단 예산지소가 있어 사실상 무변촌이라고 볼 수 없다.
예산읍 발연리 GM빌딩 3층에 문을 연 법률구조공단 예산지소에 가면 무료법률상담 및 군법원 관할 2000만원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읍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지역인 신양, 광시, 고덕, 봉산 같은 면지역보다 우선해 예산읍에서 마을변호사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골지역은 외면당한 반면, 잠재적 고객이 많은 읍단위 지역에 변호사들의 지원이 몰린 현상을 볼때 이유가 짐작된다.

마을변호사제도가 실제로 주민들에 게 큰 도움을 줄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과 심지어 이장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월부터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예산읍의 경우 이 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은 읍사무소 현관문 귀퉁이에 붙은 포스터 한 장에 불과하다. 관계공무원은“포스터 1장만 전달 받았고, 리플렛이나 다른 홍보물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여주는 실상이다.
변호사와의 상담방법은 변호사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4용지에 내용을 적어 팩스로 전송,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변호사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특성상 법률상담요구가,높은 연령대에는 노년층이 많아 팩스나 전자우편을 사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당지역 공무원들의 상담대행서비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예산읍의 한 마을 이장은 이 제도에 대해 묻자“처음 들어본다”고 해 기자가 취지와 이용방법을 설명해주니“글쎄, 법적인 게 대부분 복잡한 문제인데 보고 얘기해도 시원찮을판에 전화로 얘기해서 될지 몰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것지”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읍은 지난 2일 양진영 마을변호사가 읍사무소에 첫 방문해 정무현 예산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제도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군에서는 예산읍에 이어 삽교, 대흥, 덕산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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