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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소재산단 환경보전위 참여는 ‘나중일’

충남도 요청에 고덕 주민들 “지금은 소송 중”

2013.07.22(월) 16:42:50관리자(dk1hero@yesm.kr)

충남도가 지난해 ‘반쪽짜리’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18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상몽1·2리 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도가 신소재산단사업을 승인할 때 환경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최종 목적은 신소재산단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해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몽리 이장들은 그러나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논의될 사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고, 최 실장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다. 2심 종결 시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실장은 이날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충남도는 ‘착공 전 환경보전위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이행돼야 신소재산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가동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행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면천쪽 주물단지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천주민 환경보전위 참여는 현행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억 예산군 경제통상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군이 제정한 환경보전위 조례는 신소재산단 인접지역 주민은 환경보전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면천면 문봉리와 자개리가 신소재산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면천 주민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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