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 ‘반쪽짜리’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18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상몽1·2리 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도가 신소재산단사업을 승인할 때 환경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최종 목적은 신소재산단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해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몽리 이장들은 그러나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논의될 사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고, 최 실장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다. 2심 종결 시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실장은 이날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충남도는 ‘착공 전 환경보전위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이행돼야 신소재산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가동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행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면천쪽 주물단지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천주민 환경보전위 참여는 현행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억 예산군 경제통상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군이 제정한 환경보전위 조례는 신소재산단 인접지역 주민은 환경보전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면천면 문봉리와 자개리가 신소재산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면천 주민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18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상몽1·2리 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도가 신소재산단사업을 승인할 때 환경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최종 목적은 신소재산단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해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몽리 이장들은 그러나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위 참여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논의될 사안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고, 최 실장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다. 2심 종결 시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실장은 이날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실장은 “충남도는 ‘착공 전 환경보전위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이행돼야 신소재산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해 가동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행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면천쪽 주물단지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면천주민 환경보전위 참여는 현행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억 예산군 경제통상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군이 제정한 환경보전위 조례는 신소재산단 인접지역 주민은 환경보전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면천면 문봉리와 자개리가 신소재산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면천 주민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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