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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수변개발 반대” 예산군, 농식품부에 천명

자문위원, 주민의견 종합 최종 의견... "행정 인허가 절차 진행 않겠다"

2013.07.22(월) 11:03:48무한정보신문(yes@yesm.kr)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대해 예산군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예산군은 3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끝에 사회단체(자문위원)와 주민의견을 종합해 최종의견으로 ‘반대’를 천명했으며, 만약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강행시 ‘어떤 행정적 절차도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예산군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친환경적이 아닌 관광휴양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은 △당초 계획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제외되고 복합 휴양시설로 변경, 군과 주민이 기대하는 발전 방향과 다름 △지역경제 기여도가 극히 낮고 공공의 재산인 저수지를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반대 △환경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이고,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군과 MOU체결 당시에 명시한 친환경적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용할 수 없음 △민자유치전망이 불투명하고 미분양시엔 생태계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예당저수지는 예산군민의 젖줄로 수질 2급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콘도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개발은 오히려 예당의 생태를 보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경제적 이익을 사장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기타 의견으로 “사업대상지가 대부분(91.3%) 한 법인의 소유이고, 특히 현재 사업대상지에 개발한지 3년이 된 팬션과 산책로, 정원이 잘 돼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굳이 이곳을 매입해 허물고 숙박시설(콘도)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요인이 있고, 저수지 특별법에 의한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방송매체에서도 이를 ‘수변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특혜 의혹’으로까지 방영한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8일 ‘예당호수변개발 사업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신청했고, 예산군은 지난 10일 반대의견서를 보냄으로써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승인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산군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촉각을 세우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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