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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이용 천태만상

비응급환자는 사설 구급차 이용해야

2013.07.15(월) 16:14:22관리자(dk1hero@yesm.kr)

무분별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이 촌각을 다퉈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119구급대의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한 건수는 모두 4130건.

대부분 위급상황이 발생해 119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응급환자인 경우이지만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10~20%에 이른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입원을 목적으로 119구급대를 부르는 얌체족.

천안과 서울 등 외지의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응급환자인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를 하는 사례에서부터 심지어 자식이 119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쓰러지셨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119구급대가 이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 만성질환자가 입원을 할 병원에 가져갈 짐 보따리를 싸놓고 태연히 119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119구급대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칼에 살짝 베이거나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119구급대를 부르는 사례도 허다하다.

예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관계자는 “돈이 들지 않고 편한 119구급대가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진짜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단순 치통·감기환자, 단순 찰과상·타박상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다른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는 구급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전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비응급환자가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처럼 민원을 제기해 119구급대원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어떤 해결책보다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비응급환자가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싶다면 응급환자이송업체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된다.

충남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는 모두 3곳으로, 예산지역에도 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설 구급차 이송료를 보면 일반구급차는 기본요금(10㎞ 이내 )이 2만원이고, 10㎞ 초과시 1㎞당 800원이 추가된다.

또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10㎞ 이내)이 5만원이고, 10㎞ 초과시 1㎞당 1000원이 추가된다.

이송중 응급처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이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급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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