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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골칫거리가 된 불법찬조금

추락한 충남교육 이미지 쇄신 ‘걸림돌’<br>“학교운영위원 찬조금 관행도 사라져야…”

2013.07.02(화) 14:36:31뉴스서천(clxk77j@naver.com)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불법찬조금 모금행위가 일선 학교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변화해가는 학교현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각 지역학교에 시달하고 청렴한 충남교육 확립에 나섰고, 스승의 날을 전후로 촌지 및 불법찬조금품 조성행위를 집중감찰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역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로 인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비 모금행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 지역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체육행사를 열었다. 학부모회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비와 학부모회 운영비 명목으로 학부모 1인당 10만원씩 찬조금을 모금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학교 운영위원장은 모금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 측에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근절에 대해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행사당일 학부모들이 보낸 피자와 치킨 등의 간식거리가 학교로 배달됐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학교들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학기초 학부모회에 가입했더니 모임에 나올 때 회비 10만원을 가져오라고 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안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조성되는 찬조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학교 교장은 “최근 장학사 매관매직 문제로 교육공문원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청렴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더욱 난처하다”라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식사자리조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서도 장학기금, 운동부 운영비 마련 등을 이유로 관행적인 찬조금 모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한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예전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당시 운영위원장이 100만원씩 내라고 했었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운영위원장이 된 후 운영위원들의 회의자리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다’며 미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내려는 운영위원도 있었다”라며 “올해는 불법찬조금을 절대 걷지 않고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운영위원들에게 선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두 차례씩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및 모금행위 인지시 즉각 신고 당부’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한 일선학교 학교장은 “학부모님들이 선의로 보내주신 찬조금도 명백한 불법찬조금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적발될 경우 학교 이미지에도 치명적으로 오히려 학교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준희 협의회장은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묵인됐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와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고 청렴한 학교 만들기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불법찬조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당선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할당 회비 등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는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기부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합법이 바뀌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또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모금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학교발전기금은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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