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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전조등·미등은 ‘생명등’

감속도 필수

2013.06.24(월) 13:39:27관리자(dk1hero@yesm.kr)

강한 비와 물안개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장마철에 급증하는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화와 감속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이 2009년~201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6~8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년 동안 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674명으로, 전체 사망자(1773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7월에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17.5%에 달해 월 평균(8.3%)보다 2배 가량 높다.

도로교통법은 비가 올 때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고,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는 최고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루 종일 예산군 전역에 평균 89.6㎜에 달하는 큰비가 내린 18일에 국도 21호선을 타고 예산으로 진입하는 차량 100여대를 확인한 결과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 등 등화를 켠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곳을 지난 차량 105대 중 무려 40%인 42대가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제한속도가 80㎞/h인 편도 2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악천후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량 존재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간에도 등화를 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 물안개가 심할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면 불빛이 물안개 입자에 부딪치면서 난반사를 일으켜 앞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이밖에도 △감속운행 △차간거리를 50% 이상 추가 확보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 10%정도 상향 △물웅덩이 통과할 때 저단기어(1~2단) 사용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가 내릴 때 안전한 곳에 정차 등이 장마철 안전운행수칙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시정거리가 짧은데다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30% 정도 길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안전운행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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