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강남지역에 최고 25m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고도지구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다.
충남도는 제24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공주 시민의 숙원이던 강남지역 고도(高度)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 구도심인 강남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6m(약 5층), 상업지역은 25m(8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해제면적은 전체 275만2천㎡중 60%인 162만3천㎡다.
특히 중동지구 상업지역은 25~50m이하까지 차등을 두어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공주 고도지구는 백제고도(古都)의 특성을 감안해 강북지역은 신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강남지역은 고층화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시행해 왔다.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지구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화 되어 있다.
▲ 공주 고도지구 최종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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