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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세무민원창구, 자동차세 선납 문의 쇄도 핫이슈

2005-01-05 | 세무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시 10%를 할인해 준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서산시청 세무민원창구의 담당 부서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연납과 분기납의 방법이 있는데 연납을 선납할 시에는 총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선납 방법과 시기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세가 차량연식별로 차등 부과되어 부과액이 크게 감소되어 년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선납시 10%를 깍아 주는 것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재테크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4년식 자가용 승용자동차 경우 1,495cc는 연 272,080원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나 선납 시 2만7200원이 할인된 244,880원만 부과되며 1,998cc의 경우는 연 5만1940원이, 2,498cc의 경우는 7만1440원이 각각 할인된다.

 

  한편 한번 선납을 신청하면 다음해에도 그대로 선납으로 이어지며 선납 신청은 1월말까지이며 선납 부과액은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 시세담당(66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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