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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2024-05-08 | 홍보팀


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당진시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상담창구는 당진시청 1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신청인과 1:1 상담을 해주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상담은 당진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2)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주무관 : 김정재(041-350-3812)
"출처표시"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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