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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2024-02-29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자 주의가 요구된다. ?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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