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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2024-01-30 | 작성자시민소통담당관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응우 시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은 계룡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7억 2천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하거나 2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분상환으로 시는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출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관련 상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 및 계룡출장상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이응우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이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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