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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홍성군, 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 강력단속

2002-12-18 00:00:00 | 작성자


홍성군은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
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
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우심지역에서의 밀렵행위에 대한 주·야간 단속과 함께 야생동
물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야생동물 취급음식점 및 철물점에서의 밀렵도
구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밀렵 행위로 적발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자발적인 야생동물보호 활동과 밀렵·밀거래 행
위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시 군청 환경도시과(☎630-183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환경도시과 환경관리담당(Tel 6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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